2018 달라진 주거지원, 주거복지 제도 완벽정리

주거지원

먼저 주거지원의 사전적 정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주거지원은 정부가 장애인이나 노인,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안정을 도와주는 일이며, 임시로 집으로 마련해주기도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이번 2018년 부터 달라지는 주거지원, 주거복지 제도 중에 정부가 가장 초점을 둔것은 신혼부부와 청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혼부부가 전세 대출을 받을 떄 대출 비율이 기존에는 70%였지만 80%로 확대 되었고, 수도권 기준으로는 최대 1억7000만원까지 받을수가 있습니다. 만25세이 상의 단독세대 청년만 받을수 있었던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19세이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면적 60m 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월세 대출 또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2018년 부터 달라진 주거지원,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 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젊은세대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중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많은분들이 청약통장은 많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청약통장 자체는 아파트 신규분양시에 필요한 통장입니다. 일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은 만 29세이하면서 총급여는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 입니다. 근로소득이 없으신분들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우대조건은 젊은세대 들에게 유리하도록 조건이 붙었습니다. 금리, 소득공세, 비과세혜택 등이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3.3%가 적용되고 소득공제는 기존의 통장과 마찬가지로 연간 24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40%가 공제가능(최대 96만원) 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500만원까지 바과세 적용(2019년1월부터) 됩니다.
우대금리의 경우에는 가입기간별 금리가 다르니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위에서도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주거안정 월대출의 대상자는 만 35세 이하이며 취업준비생(무소득자, 부모소득, 6천만원이하) 사회초년생(부부합산소득, 4천만원 이하, 취업 5년이내) 라면 누구든지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임자보증금 1억원 및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까지 받을수 있으며 금리는 연1.5부터 한도는 월40만원 960만원까지 지원받을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월30만원에서 10만원이 높아진 금액입니다. 다시말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제공되는 월세 대출 한도가 40만원까지 늘어나며 2년 단위 대출 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도 25%에서 10%로 낮아져서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주거복지


전세대출 1인가구 연령제한 완화

2018년 달라진 주거지원, 주거복지 제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25세 이상만 버팀목 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해부터는 만 19세이상만 되면 대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수 있는 연령이 전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적용이 되며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달라진 주거복지 제도에 대해 간단한 3가지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주거안정월세대출, 전세대출1인가구 연령제한 에대해 간단하게 포스팅 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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