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할 때 꼭 알아야할 사항!

방구할 때 꼭 알아야할 사항!

오늘은 방을 구할 때 꼭 읽어봐야 하는 글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지금 이시기가 아마 원룸계약이 가장 많은 시기 일겁니다. 물론 제가 이글을 써야 하는 이유중 하나가 저도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정보를 얻어야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포함됩니다! 

신축건물이라 무조건 좋은 집은 아니다.

새집증후군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새집증후군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있는분이라고 하면 신축건물을 오히려 피하실 겁니다. 신축건물의 경우에 자재에서 나오는 나쁜 화학물질들로 인하여 호흡기나 피부에 정말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은 지나야 건물이 좋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분들도 새거라 깨끗하고 옵션들도 처음쓰는 거라서 깨끗하며 좋다고 많이들 추천하실 겁니다. 하지만 신축이니 만큼 방값도 비싸며 복비도 비쌀 뿐만 아니라 새집증후군까지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 신축건물의 경우는 반드시 6개월 1년정도 지나서 건물을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대학가는 피하는곳이 좋다.

보통 사람들은 대학가쪽에 방들이 많고 도한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렴할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학가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질에 비해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또한 대학가에 있는 방 같은 경우 친구들하고 모여서 떠드는 경우가 많아 소음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방구할 때 약간 대학가와 약간 떨어지는걸 추천합니다.

반지하, 옥탑, 1층은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왠만하면 피하는게 좋다.

반지하는 다들 알다시피 가급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반지하의 불편함은 물론 살아본 사람들이 알지만 살아보기전에 아는 게 좋습니다. 1층또한 불편 합니다. 오래된 주택가의 1층은 도한 방법창이 있어도 도둑들의 표적이며 여성분들은 특히나 2층 이상을 그하는걸 추천합니다. 옥탑또한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옥탑은 대부분 불법 건축물이라서 도시가스가 아닙니다. 기름보일러는 겨울에 불편할 뿐 아니라 기름값이 엄청납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은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방구할 때 가장 알아봐야 하는것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계약만료전 최소 1개월전에는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안하게 되면 자동갱신이 됩니다. 계약연장을 안한다고 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서 확실하게 본인의 의사를 문서화 해야 합니다. 거부의사 표현을 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 이겠지만 그 기간은 정하지 않는 갱신 입니다. 묵시적갱신 후에라도 세입자는 해지를 바로 통보할 있어야 하며 집주인은 통보를 받은 3개월 후부터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중간 해짐와 달리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도 없으니 반반부담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전부 전세로 되어있는 꽉 찬 원룸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전부 전세로 꽉차 있는 원룸은 피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증거 아니면 융자가까지 일부 있다면 이미 그 원룸의 주인은 건물시세 이상의 돈을 챙긴 셈입니다.

융자가 많은 집은 월세라도 피하는게 좋습니다.

방구할 때 융자가 많아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만 갖추고 있다하면 사실은 월세 보증금을 날릴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융자가 많다는 것은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뜻 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따라서 세입자로 대체가 안되면 보증금 반환을 제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유자금이 없다보면 보증금과 월세를 탄력적으로 조정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게 될수도 있으며 집주인이 바뀔 확률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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